장수축하금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지급기준일 :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주민등록상 생일)
※ 2024년 현재 100세(1924년생)
지급액
신청방법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대리신청도 가능)
- 신청인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그러나 신청인 명의의 통장은 반드시 제출)
- 신청시기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