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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지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가능 대상자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만 8천원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3)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특례로,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기초연금을 지급
-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②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
※ 선정기준액 요건 및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요건을 만65세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대상
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③ 65세에 도달할 당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④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의 수급자로 한정되며 개인 단위로 관리
- 본인은 특례를 적용받는 수급자이더라도 배우자는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아닐 수 있음
수급 가능 금액
2024년 1월 기준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34,810원,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 지급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4%)÷12개월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신청자(수급자)와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을 조사대상으로 가구 단위로 조사
신청방법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이나 신청 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http://online.bokjiro.go.kr/)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을 지참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 본인 통장을 지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다음의 서류들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연금지급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매월 25일에 지급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정지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경과한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지급 정지 사유 소멸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
- 신청기한: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접수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심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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