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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지원

  •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가능 대상자

  •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3)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 특례로,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기초연금을 지급
    -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②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
    ※ 선정기준액 요건 및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요건을 만65세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대상
    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③ 65세에 도달할 당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④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의 수급자로 한정되며 개인 단위로 관리
    - 본인은 특례를 적용받는 수급자이더라도 배우자는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아닐 수 있음

수급 가능 금액

  • 2026년 1월 기준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49,700원,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 지급
  •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6만원)}+기타소득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4%)÷12개월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신청자(수급자)와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을 조사대상으로 가구 단위로 조사

신청방법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이나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http://bokjiro.go.kr/)
  •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을 지참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 본인 통장을 지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다음의 서류들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연금지급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 매월 25일에 지급(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정지

  •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경과한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정지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지급 정지 사유 소멸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
    - 신청기한: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접수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심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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