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
지원금액 |
50만원(일시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통장사본 |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대상 |
대전시 거주 만 0~2세 아동(생후 36개월까지) |
지원금액 |
월 15만원 |
지원조건 |
기존 출산장려지원금 및 셋째아 양육지원금을 통합하여 양육기본수당으로 지원 아래의 ①,②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전입자)는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②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또는 영유아전입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영유아 전입일 기준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이상 경과한 이후에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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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
1회 200만원(바우처)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