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
지원금액 |
50만원(일시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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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
1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바우처)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