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한 경우 지원
○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지원금액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Ⅱ.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가정양육 아동 (소득재산 무관)
지원연령 수당 신청일 현재 86개월 미만 취학 전인 아동
지원금액
월 10~20만원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양육수당 : 0~11개월미만 20만원, 12~23개월미만 15만원, 24~35개월미만 10만원, 36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만원 (신청월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35개월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Ⅲ. 부모급여
지원대상: ‘22.1.1. 이후 출생한 만2세미만의 아동(0~23개월)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