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개요 - 구분,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 (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신청 가능 (단,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모바일 신청 가능("복지로" 앱 다운)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식 (해당 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처리기한
14일
급여
종류 및 지원액
가정양육수당 (만0~85개월) : 월100~200천원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만0~85개월) : 월100~200천원
영유아(만0∼2세)보육료 :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연령별 상이/하단 참조)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532천원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532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 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66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 장애아 만12세이하 장애인등록 또는 만8세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66천원
다문화 보육료 :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Ⅰ. 보육료 지원사업
○ 만0~2세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만3~5세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취학유예 : 만6세아 (‘15.1.1-’15.12.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시 1차에 한하여 지원 - 누리공통과정의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22년 3월부터 적용)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22년 3월부터 적용) - 구분, 기준일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기준일자
만0세아
’21. 01. 01 이후 출생
만1세아
’20. 01. 01 ~ ’20. 12. 31
만2세아
’19. 01. 01 ~ ’19. 12. 31
만3세아
’18. 01. 01 ~ ’18. 12. 31
만4세아
’17. 01. 01 ~ ’17. 12. 31
만5세아
’16. 01. 01 ~ ’16.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01.01 ~ ’15.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5. 01. 01 ~ ’09. 12. 31
기본보육료 지원금액(’22년 1월부터 적용)
(단위:원, 월 기준)
보육료 지원금액 -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기본보육,야간,24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99,000
499,000
748,500
만1세반
439,000
439,000
658,500
만2세반
364,000
364,000
546,000
만3세~5세반
('22.3.1.~ )
280,000
280,000
420,000
보육료 지원금액 - 구 분,영아반(1:5),유아반(1:15),0세반 및 장애아(1:3)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영아반(1:5)
유아반(1:15)
0세반 및 장애아(1:3)
지원단가
2,000
1,000
3,000
○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만 0 ~ 12세 미취학 아동으로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지원금액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532천원 (방과후 장애아동:266천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반별 보육료 상한액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한 경우 지원
○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지원금액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Ⅱ.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가정양육 아동 (소득재산 무관)
지원연령 수당 신청일 현재 86개월 미만 취학 전인 아동
지원금액
월 10~20만원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양육수당 : 0~11개월미만 20만원, 12~23개월미만 15만원, 24~35개월미만 10만원, 36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만원 (신청월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35개월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