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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주민등록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

- ʻ복지로ʼ 온라인신청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보육료)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처리기한

14(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 (24~85개월): 1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24~85개월): 100~156천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 전()계층 전액지원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계층 월 280천원

*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634천원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634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317천원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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