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구 분 |
내 용 |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
|
신청 |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 읍・면・동 - ʻ복지로ʼ 온라인신청 |
|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
|
|
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
|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양육수당 (24~85개월): 1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24~85개월): 100~156천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634천원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634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317천원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