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소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2015. 12. 지정/여성가족부)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
연락처 |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구축 |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성평등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
- 지역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치 구축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활성화와 성인지 통계 구축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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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 촉진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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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전증진 |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통행 특성 반영한 이동 여건 조성
-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
- 여성의 지역 안전 유지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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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환경 조성 |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가족친화기업 확대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 돌봄 서비스 내실화와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
- 마을 단위 돌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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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지역 사회 여성 활동 확산
- 다양한 분야의 마을 여성 모임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 공간 확대
- 지역 사회 여성 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 단체 및 자원활동 등 지역사회 여성 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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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목적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목적
-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을 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 주요추진사업
- 여성의 정책참여 활동 강화
- 위원회 위촉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
- 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운영, 여성 인재풀 구축
-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과 가족친화환경 조성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 신탄진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관내 24시 편의점 등 53개소)
- 여성안심거울길 조성(중리동, 오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