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여성가족부/대덕구 2020. 12. 2단계 재지정)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연락처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구축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성평등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
지역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치 구축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활성화와 성인지 통계 구축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 촉진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안전증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통행 특성 반영한 이동 여건 조성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
여성의 지역 안전 유지 역량 강화
가족친화 환경 조성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가족친화기업 확대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돌봄 서비스 내실화와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
마을 단위 돌봄 확대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지역 사회 여성 활동 확산
다양한 분야의 마을 여성 모임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 공간 확대
지역 사회 여성 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단체 및 자원활동 등 지역사회 여성 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 참여 확대
근거 및 목적
□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목적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을 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 주요추진사업
여성의 정책참여 활동 강화
- 위원회 위촉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
- 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양성평등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여성 인재풀 구축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과 가족친화환경 조성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 신탄진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관내 24시 편의점 등 45개소) - 우리가 지키는 범죄예방 안전마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