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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소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여성가족부/대덕구 2020. 12. 2단계 재지정)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 구분,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구축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활성화와 성인지 통계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 촉진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 여성일자리협의체 운영
지역사회 안전증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및 개선
  • 안심구역 조성과 여성안전 네트워크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
  • 여성의 지역 안전 유지 역량 강화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돌봄의 사회화)
  • 공공기관 또는 커뮤니티 시설 기빈 일시돌봄 운영 등
  • 마을 단위 돌봄 확대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위원회 등)에 여성 40% 이상 참여

지역 사회 여성 활동의 참여 지원

  • 주민참여단 활동 지원 및 운영
  • 여성활동 거점공간 운영 등

근거 및 목적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목적

  •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을 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 주요추진사업

  • 여성의 정책참여 활동 강화
    - 위원회 위촉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
    - 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여성 인재풀 구축
  •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신탄진육아복합마더센터 운영
  •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관내 24시 편의점 등) 및 비상벨 점검
    - 우리가 지키는 범죄예방 안전마을 조성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 여성·가족친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및 공동체 네트워킹
    -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운영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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