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여성가족부/대덕구 2020. 12. 2단계 재지정)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 구분,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구축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활성화와 성인지 통계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 촉진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여성일자리협의체 운영
지역사회 안전증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및 개선
안심구역 조성과 여성안전 네트워크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
여성의 지역 안전 유지 역량 강화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돌봄의 사회화)
공공기관 또는 커뮤니티 시설 기빈 일시돌봄 운영 등
마을 단위 돌봄 확대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위원회 등)에 여성 40% 이상 참여
지역 사회 여성 활동의 참여 지원
주민참여단 활동 지원 및 운영
여성활동 거점공간 운영 등
근거 및 목적
□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목적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을 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 주요추진사업
여성의 정책참여 활동 강화
- 위원회 위촉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
- 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여성 인재풀 구축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신탄진육아복합마더센터 운영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관내 24시 편의점 등) 및 비상벨 점검 - 우리가 지키는 범죄예방 안전마을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 여성·가족친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및 공동체 네트워킹
-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운영 및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