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별거, 기타 사유에 의해 편모 혹은 편부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정서문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과 이에 따른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학비 지원 지급기준 :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학립학교 재학 중인 자(대신고, 대성고, 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 지원방법 : 입학금, 수업료 학교계좌로 직접 입금
아동양육비 지원 지급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방법 : 매월 20일 1인당 200,000원 개인별(한부모) 계좌에 입금
추가 양육비 지원(미혼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급기준 : 만 5세 이하 자녀(만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방법 : 매월 20일 1인당 50,000원 개인별(한부모) 계좌에 입금
중, 고교생 학용품비 지원 지급기준 :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지원방법 : 연 1회, 1인당 83,000원 개인별(한부모) 계좌에 입금
초, 중, 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지급기준 : 당해연도 초,중,고교 입학생 자녀 지원방법 : 연 1회, 1인당 50,000원 개인별(한부모) 계좌에 입금
한부모가족 월동비 지원 지급기준 : 당해연도 10월 15일 기준 저소득한부모로 선정된 세대(중위소득 52%이하) 지원방법 : 연 1회, 세대당 220,000원 세대별 계좌에 입금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대전광역시 전역 / 무주택 세대주) 대전지역영구임대아파트 현황 / 입주자 모집공고 시 동행정복지센터 신청(공고확인 : LH홈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 LH : 1600-1004, 도시공사 : 042-530-9351~5
※ 기타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 서비스 안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타기관 신청)
각종 감면제도 안내 - 지원내용,비고 순의 각종감면제도 안내표
지원내용
비고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 서비스
학교급식비 지원
- 초.중.고 재학중인 자(동 행정복지센터에 교육비 신청) * 재학중인 학교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이동전화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신청(신분증, 요금고지서 지참)
정부양곡할인공급
- 자택으로 택배(매월 10일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건강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에 문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 1인 20ℓ매월 지급(동 행정복지센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50% 감면(국가지정검사소 해당)
주민등록 등,초본
- (재)발급 수수료 면제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 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