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별거, 기타 사유에 의해 편모 혹은 편부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정서문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과 이에 따른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지급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지원방법 : 매월 20일 1인당 210,000원 개인별(한부모) 계좌에 입금
추가 양육비 지원(청년한부모, 미혼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급기준/지원금액 :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 만 25~34세 청년한부모 / 자녀 1인당 100,000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양육 만 25~34세 청년한부모 / 자녀 1인당 50,000원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 생계급여 수급 35세이상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 자녀 1인당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