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별거, 기타 사유에 의해 편모 혹은 편부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정서문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과 이에 따른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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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복지 서비스 |
이동전화요금 감면 |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신청(신분증, 요금고지서 지참) |
정부양곡할인공급 |
- 자택으로 택배(매월 10일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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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20ℓ매월 지급(동 행정복지센터) | |
문화누리카드 지원 |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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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감면(국가지정검사소 해당) | |
주민등록 등,초본 |
- (재)발급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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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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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아동보험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보험금 접수센터 : 02-3471-5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