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안내
민방위경보안내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해상병력에 의한 공습 이 예상되거나 공습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습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 화생방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 재난경보
- 재난경계경보 : 홍수예·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재난위험경보 :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 이나 대형재난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등이 필요한 경우
-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 경보종류 전달수단, 민방경보(경계,공습,화생방,해제),재난경보(경계,위험,해제) 순의 민방위 경보신호방법 표
경보종류 전달수단 |
민방공경보 |
재난경보 |
경계 |
공습 |
화생방 |
해제 |
경계 |
위험 |
해제 |
공중파 |
라디오 |
사이렌+ 음성방송 |
사이렌+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사이렌+ 음성방송 |
음성방송 |
TV
DMB CBS |
문자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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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단말 (사이렌) |
사이렌
평탄음(1분)
|
사이렌
파상음(3분)
(5초상승,3초하강) |
음성방송 |
|
음성방송 |
사이렌
파상음(3분)
(2초상승,2초하강) |
|
단말 시설 |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
음성방송(반복) |
-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재난경보
- 가. 발령권자
- 시·도지사(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 및 원자력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