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안내
민방위훈련안내
민방위 훈련은 적의 공습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훈련으로서 사태발생시 신속한 동원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훈련을 통해 국민 스스로의 재난대처능력을 배양시킬 목적으로 실시한다.
- 기본방침
- 민방위의날 훈련은 매월15일에 실시 원칙(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 34조)
-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5일이 토요일인경우 전일(금요일)실시
- 민방위 훈련개요
- 민방공훈련 : 연 4회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 방제훈련 : 연 4회 - 테러, 풍수해, 지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