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편성안내
민방위편성안내
편성대상자 신규편성대상자(민방위 기본법 제 18조) [20세가 되는 해의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당해연도에 20세가 되는 남자 전년도 12월 31일자 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 통.리장은 향토예비군 여부,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재편입 대상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미성년자( 17 ~ 19세 ) 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편성제외자 가. 신규편성대상자 (민방위 기본법 제 18조) 신고기간 : 12. 1 ~ 12. 20. (20일간) 본인 직접신고 (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9조)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2서식 )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2. 20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첨부할 서류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원양. 외항선 선원: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ㆍ공상 군ㆍ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소속 직장의 장 신고 (법 제 20조 제 5항, 시행규칙 제 29조) -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신고서(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를 12. 20까지 대상자의 주민등록지읍면동장에게 제출 학교장 신고 (법 제 20조 제5항, 시행규칙 제 29조) - 재학생 명부 등을 12. 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법적 제외대상중 읍면동장의 직권 처리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므로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0항 누락여부 확인시 반드시 확인
- 재학생 명부 등을 12. 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나. 심사제외대상자 - ( 시행령 제17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위3. 해당자로서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 신고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신고기한 : 12. 1~12. 20 (20일간) 첨부할 서류
- 심신장애상태가 외관상 식별 가능자 -> 통ㆍ리장의 확인서
-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에 대하여 식별 곤란한 자, 또는 만성 허약자 -> 의사진단서
- 기 제출된 의사진단서에 의거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의사진단서제출 생략 -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ㆍ리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진단서 제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