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란?
2001년 에너지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만큼 늘어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수령할 수 있는 유가보조금
기존 유가보조금* +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 유가보조금 지급액
* (경유 주유거래량×187.62원)+(LPG 주유거래량×142.82원)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차량 등록지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L) - 기준가격(1,700원/L)}의 50% 추가 지원 -> 2024. 7. 1. ~ 2024. 8. 31.까지 적용됨.
(유가연동보조금 상한액 183.21원/L)
-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 화물운송을 위하여 경유, LPG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방법
-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기관
- 우리카드 (http://card.wooribank.com)
- 신한카드 (http://www.shinhancard.com)
- KB국민카드 (https://www.kbcard.com)
- 삼성카드 (http://www.samsungcard.com)
- 현대카드 (http://hyundaicard.com) - 유가보조금 카드발급
- 신용카드 : 유가보조금 신용카드로 결재시 유가보조금 만큼 주유대금이 차감청구
- 체크카드 : 유가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재시 인출된 주유대금중 유가보조금이 3일내에 통장으로 입금
- 체크·거래카드 : 주유시 거래카드로 주유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누적된 주유대금을 체크카드로 결재하며, 체크카드로 결재한 주유대금 중 유가보조금이 3일 내에 통장으로 입금
- 거래카드 : 주유시 거래카드로 주유내역을 확인하고 누적된 주유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불한 후에 유가보조금을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 월별 화물자동차 변동으로 인하여 유가보조금 카드를 이용하지 못한 이용내역을 카드 발급 신청 후 영수증 등 서류를 교통과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신청 기간 중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을 확인 후 신청
유가보조금 부정신청 지급 적발 시 제재기준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 및 보조금 지급 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위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될 수 있으며, 처벌 내역은 부정차량의 양도, 상속, 승계 시에도 해당차량에 승계됩니다.
이에 공모ㆍ가담한 주유소도 유류보조카드 기능정지 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