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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원부발급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구비(제출)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초본)교부·열람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 증빙서류(법원판결문 등)
발급 : 300원 ,열람 : 100원 / 인터넷발급(열람)시 무료
신청방법
등록관청 및 어디서나 민원신청 운영기관 방문(구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
※인터넷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유의사항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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