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원부발급
- 대상
-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구비(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초본)교부·열람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 증빙서류(법원판결문 등)
- 발급 : 300원 ,열람 : 100원 / 인터넷발급(열람)시 무료
- 신청방법
- 등록관청 및 어디서나 민원신청 운영기관 방문(구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
- ※인터넷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