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신고절차
신고절차
구매자(사용자) 사용신고
2012년 이전 운행 이륜자동차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소유사실확인 신청서 1부, 2. 이륜자동차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또는 매매계약서 또는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1부, 3. 의무보험영수증(보험가입증서)
대덕구 교통과
번호판 교부
2012.1.1 이후 신규 구매 이륜자동차
국내제작차 (제작증), 수입차 (수입신고서), 공통사항 (의무보험영수증)
처리 절차 별 구비서류
기 운행중인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12년 이전 운행이륜자동차)
신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12년 1월 이후 구입이륜자동차)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신고대상 예시
신고대상 (25km/h 이상)
신고대상 (25km/h 이상) - 구분,사진,비고 순의 신고대상 표입니다.
구분
사진
비고
스쿠터 등
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신고대상 제외 (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신고대상 제외 (25km/h 미만) - 구분,사진,비고 순의 신고대상 제외 표입니다.
구분
사진
비고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속도 : 8-10km/h
어린이용
전동차
속도 : 7km/h
전기보드
속도 : 20km/h
신고대상 제외 (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