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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국토교통부 블로그) 바로가기

전세사기피해 예방 안내문

전세사기피해 예방 안내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전세사기(詐欺)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위한 정보 , 꼭 알아두세요!

계약 전에 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 여부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등록 정보 확인
→ 동구 토지정보과 ☎ 251-4363, 중구 지적과 ☎ 606-6904, 서구 토지정보과 ☎ 288-4223, 유성구 토지정보과 ☎ 611-2109 대덕구 토지정보과 ☎ 608-5972
임대물건 서류 기재사항 확인
건축물대장 : 소재지, 소유자, 면적, 용도, 호실, 구조, 위반 건축물 여부 등
→ 정부24 www.gov.kr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과 일치여부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표제부 : 물건의 표시 , 갑구-'소유자', 을구-'근저당', '선순위권리관계'
※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채권금액이 있을 경우 신중한 판단 필요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 경매 시 당해세금이 우선함)
→ 국세/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위택스 www.wetax.go.kr
※ 관련서류 발급일자가 계약 당일과 일치여부 확인
※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랑 내용 기재 확인
다가구주택 계약시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 제출 요구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하러 온 사람과 동일인물인지 신분증 사진과 얼굴대조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행정안전부(ARS ☎ 1382)
→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 경찰정 교통민원24(www.efine.go.kr)
인감도장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날인하는 도장과 일치여부 확인
→ 정부24 www.gov.kr
※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온 경우
- 소유자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
- 소유자와 영상통화로 소유자 신분증과 얼굴대조 및 계약내용 확인
- 위임장의 내용 등 확인

계약 후에 할 일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계약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를 해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추게 됨
전 · 월세 신고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1.6.1.시행)
※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시 도(道)의 시 지역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보증가입 ※ 보증금 반환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1이 경과하기 전 → SGI 서울보증 ☎ 1670-7000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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