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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 RTMS)
본 서비스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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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하여 국민들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처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신고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 즉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등을 예방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현행 다원화되어 있는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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