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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도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1.28. 법률 개정과 2000.5.16.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8월 31까지 분할·합병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분할·합병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가 2003년 1월 1일부터는 1월 1일 기준, 1월 1일부터 6월 30일 분할·합병 등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년 2회 조사하고 있다.

지가산정 및 검증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하여 지가조사공무원들로 하여금 필지별 토지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지별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따라 표준지를 선택하여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산출된 총가격 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구청장은 검증지가에 대해 20일간 주민열람을 통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정밀검증하도록 한 후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지가결정 및 공시

구청장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공시방법은 공고문을 대덕구 공보에 게재하고 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에 게시한다.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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