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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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0∼5세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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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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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보육료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영아 연장반 신청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 보육료 신청시: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8세 이하) 중 1부
▶양육수당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양육수당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가능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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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16일 이내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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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종류 및 |
▶양육수당(24~85개월): 1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24~85개월): 100~200천원 ▶영유아(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3~5세반누리장애아보육료:587천원) ▶장애아보육료: 587천원 ▶방과후 보육료: 12세이하 차상위(법정포함)이하 취학아동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8세이하 특수교육대상취학아동 298천원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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