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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05세 아동

주민등록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방법

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신청서

보육료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영아 연장반 신청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 보육료 신청시: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8세 이하) 1

양육수당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양육수당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가능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

처리기한

14(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16일 이내 연장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24~85개월): 1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24~85개월): 100~200천원

영유아(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 전()계층 전액지원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계층 월280천원(3~5세반누리장애아보육료:587천원)

장애아보육료: 587천원

방과후 보육료: 12세이하 차상위(법정포함)이하 취학아동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8세이하 특수교육대상취학아동 298천원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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