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1.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 수령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금을 잘못 교부한 경우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