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3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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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 검사 수거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1. 평가기간 : 2023년 3월 ~ 12월 2. 대상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48개소 3. 내용 : 위생관리등급표에 의한 위생관리등급 평가 (붙임참조) 4. 평가점수별 위생등급 - 자율관리업소(151~200점) :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소( 90~150점) : 시설 및 관리가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소( 0~89점) : 시설 및 관리가 기준에 미흡한 업소 5. 평가조치 및 행정사항 - 위생 또는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 - 위반사항(생산작업기록, 원료수불, 자가품질검사 등) 적발 시 행정처분 - 평가결과 자율관리업소는 식품위생법 제17조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우선지원 ※ 자율관리업소 출입검사는 그 사유가 명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등급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점 및 일반관리업소 대상으로 출입검사 실시 |
첨부파일
[붙임] 평가표 작성요령.hwp(67.5KB) [붙임] 위생관리평가표.hwp(5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