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생용품 세척제 제조 시 사용불가 성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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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척제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청대(Indigo Pulverata Levis)'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들이 확인되어, 위생용품(세척제) 제조 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법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척제 제조 시 영업자 주의사항>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제조 시, 원재료 및 성분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거나,「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함.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안전성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검토 받아야 함. 2. 아울러 관련 제품 내역 및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소 운영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제품 내역 1부. 2.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 1부. 끝. |
첨부파일
관련 제품 내역.hwpx(44KB) 세척제, 헹굼보조제 성분 사용신청 민원인 안내서.pdf(8.7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