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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실

자료실(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부관 안내
11월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및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용업,미용업)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붙임과 같이 과태료부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마스크 미 착용 과태료부과 안내문.hwp(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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