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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스턴트면류 유해물질 부적합 안내
1. EU는 2026년 3월 WTO/SPS를 통해 식품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 유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유지 성분을 5% 이상 함유하는 식품(복합식품)’에 Glycidol(Glycidyl fatty acid esters)과 3-MCPD(3-MCPD 및 3-MCPD 지방산에스테르) 기준 신설 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 EU G/SPS/N/EU/935: 유지 5% 이상 함유 복합식품에 대하여 3-MCPD 1,250 또는 2,500 ㎍/kg 이하, Glycidol 1,000 ㎍/kg 이하로 하며, 유지(fat)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2.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라면·과자 등 유탕처리하여 제조하는 식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해당 규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WTO/SPS를 통해 해당 기준의 재검토 및 기준 적용 유예기간 부여를 요청(‘26.5.26.)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EU측은 유지함유 복합식품에서 확인되는 Glycidol과 3-MCPD 농도는 원료 유지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이미 기존 규정에서 원료 유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26.6.19., 관련 내용 협회 안내). 아울러, 해당 규정이 최종 고시되었으며(‘26.7.29.), 고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4. 이에 따라 관내 제조업체가 유탕처리하여 제조한 과자, 면류, 베이커리 등 식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U 2023/915 개정 고시 원문 확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601825
첨부파일
260422_EU 인스턴트면류 유해물질 부적합 안내_식품의약품안전처.hwpx(7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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