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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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77호)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 등 - 시행일: 2026. 3. 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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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77호).hwpx(52.6KB)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련, 체크리스트 등.hwpx(88.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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