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정항우케익 제빵소 착한밤식빵 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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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도투락식품].hwp(7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