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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
  • 작성자 |이성범 작성일 | 2023-11-09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3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
나. 소비기한
- 2024. 11. 4. [내용량 : 110g, 유통량 : 2,000개(220㎏)]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가연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길 120(1층)
사. 연락처 : 1644-878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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