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꼬마와땅 순살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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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꼬마와땅 순살고등어 나. 제조일자: 2023. 8. 18.(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다. 회수사유: 대장균 부적합 (자가품질검사)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어업회사법인 해농수산(주) 부산지점 바.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 B동 207호 (암남동,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사. 연 락 처: 051) 257-816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 [☎051-240-4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