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광천새우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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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광천새우젓 나. 유통기한(제조일자) : 2023. 4. 16.(2022. 10. 14.)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광천토굴전통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남 홍성군 광천읍 토굴새우젓길 27 사. 연 락 처 : 041-642-9996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위생팀 ☎ 041-630-9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