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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수수가루)
  • 작성자 |이성범 작성일 | 2022-11-07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수수가루(곡류가공품)
나. 중량 : 300g
다. 유통기한 : 2024.10.5.
라.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제랄레논 기준치 초과)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바. 회수영업자

업 종 명 식품소분업
업 소 명 사계절약초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 25, 2층 (장수동)
연 락 처 032-464-0777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 032-453-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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