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두번구운김밥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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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두번구운김밥김 나. 유통 기한: 2023. 10. 06. 다. 회수 사유: 정부수거검사결과 카드뮴 부적합 (2등급) 라. 회수 방법: 강제회수 마. 회수 영업자: 미림물산 바. 영업자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198(외4필지) 사. 연락처: (053) 616-7161 마.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