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야채고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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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합니다. 1. 회수제품명: 야채고로케 2. 유통기한: 2022. 5. 24. 까지 3. 회수사유: 대장균 검출 기준 위반 4.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5. 회수영업자: 이덕재 6. 영업자주소: 인천 부평구 청농로 53(청천동) 7. 연락처: 032-515-0835 8.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가.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 부평구청 위생과(☏032-509-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