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강화사자발쑥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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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긴급 회수합니다. 1. 회수제품명 : 강화사자발쑥진액100 2. 유통기한 : 2022. 12. 24. 3.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4.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5. 회수영업자 : 영농조합법인 강화사자발약쑥 6.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동로 157(1동 1층) 7. 연 락 처 : 032-937-5001 8.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