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PLASTIC FILM(유형: 폴리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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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PLASTIC FILM(유형: 폴리에틸렌) 나. 유통기한: - 다. 중 량 : 1,288,677 kg 라. 회수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16.2.5.~‘20.7.6.)하여 판매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사. 업소명 : 옥진물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아.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제4층 제티3-405호 자. 연락처 : 031-903-8230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