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플러스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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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플러스단백질 나. 유통기한 : 2022년 01월 27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노바렉스 청주공장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94 사. 연락처 : 043-218-051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