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돈마구로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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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돈마구로소스 [식품유형 : 소스(살균)] 나. 소비기한 : 2025. 12. 26.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 40, 40, 90, 50, 45 ) (기준규격 : n=5, c=1, m=0, M=1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원앤모어 바.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460번길 76, 2층 사. 연락처 : 010-8577-688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회수명령기관 : 구리시 위생안전과 (☎031-550-8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