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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돈마구로소스)
  • 작성자 |송현주 작성일 | 2025-07-17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돈마구로소스 [식품유형 : 소스(살균)]
나. 소비기한 : 2025. 12. 26.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 40, 40, 90, 50, 45 )
(기준규격 : n=5, c=1, m=0, M=1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원앤모어
바.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460번길 76, 2층
사. 연락처 : 010-8577-688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회수명령기관 : 구리시 위생안전과 (☎031-550-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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