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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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나. 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 다. 소비기한 : 2026. 7. 7. 라. 회수사유 : 대장균 ( 70, 130, 250, 20, 45 ) (기준규격 : n=5, c=2, m=0, M=10) 세균수 ( 4200000, 4800000, 4600000, 4500000, 4000000 ) (기준규격 : n=5, c=2, m=1000000, M=5000000) 마. 업소명 : ㈜놀다푸드 바.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 170-1 사. 연락처 : 031-574-8898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3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