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대흥전통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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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국산콩두부 나.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7일 (제조일자 2025. 7. 7.)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흥전통순두부 바. 영업자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82-3 사. 연락처 : 063)244-7980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환경위생과 (☎063-290-2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