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조미구운오징어, 조미찢은오징어)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조미구운오징어(조미건어포) 나. 제조일자: 2025. 6. 23. 다. 회수사유: 위해식품 3등급 라. 회수방법: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황도 바. 영업자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69 사. 연 락 처: 033-662-242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강릉시 위생과(☎ 033-660-303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조미찢은오징어(조미건어포) 나. 제조일자: 2025. 6. 27. 다. 회수사유: 위해식품 3등급 라. 회수방법: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황도 바. 영업자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69 사. 연 락 처: 033-662-242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강릉시 위생과(☎ 033-660-3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