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정희 삶은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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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정희 삶은 고사리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5. 5. 26.(2026. 5. 2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티엠씨코퍼레이션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203-6, 1~2층 사. 연락처 : 070-4901-483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