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푸드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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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푸드컬러(기타가공품)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5. 5. 15. (2026. 5. 14.) 다. 회수사유: 정부수거검사 결과 타르색소 기준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임은준 (업소전화번호: 032-664-7077)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36, 102동 208호(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1차) 사.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천시 식품위생과(☎ 032-625-4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