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절임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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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절임배추 나. 소비기한: 2025. 6. 11. (제조일 2025. 6. 4.)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청주골김치 바. 영업자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 75-54 사. 연 락 처: 043-260-0771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청주시 복지국 위생정책과(☎ 043-201-1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