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아미노산원액)
|
---|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품목제조보고번호:200506077551 -제품명(식품유형):아미노산원액(산분해간장) -용량(L):11,194.92L -소비기한:2027.5.7. 나. 회수사유 : 3-MCPD 기준 초과 검출(0.05mg/kg)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라.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오복아미노 마.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장유로55번길 29-37 바. 연락처 : 055-346-2511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 055-330-8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