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구기자(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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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구기자(농산물) 나. 포장일자: 2024.12.19. 다. 회수사유: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산들 바. 영업자주소: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리5길 33-11 사. 연 락 처: 054-956-9970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고령군청 관광진흥과(☎ 054-950-6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