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원조튀김부각, 원조마른김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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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원조튀김부각 원조마른김부각 나. 제 조 일 자 : 미표시 다. 회수사유 : 제조일자 미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광양김협동조합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용지길 37(태인동), 1층 사. 연 락 처 : 061-791-399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식품위생과(☎ 061-797-3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