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거북이크루키(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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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거북이크루키(냉동) 나. 소 비 기 한 : 2026.01.20. 다. 회수사유 :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에서 제조한 식품 유통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버터팩토리 바. 영업 소재지 : 천안시 서북구 미라16길 33-10 사. 연 락 처 : 010-2382-76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천안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 (☏041-521-5444,5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