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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거북이크루키(냉동))
  • 작성자 |송현주 작성일 | 2025-03-05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거북이크루키(냉동)
나. 소 비 기 한 : 2026.01.20.
다. 회수사유 :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에서 제조한 식품 유통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버터팩토리
바. 영업 소재지 : 천안시 서북구 미라16길 33-10
사. 연 락 처 : 010-2382-76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천안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
(☏041-521-544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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