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버드와이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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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중량) : 버드와이저 제로(500ml)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3. 04. 17.(제조일로부터12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결과 세균수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오비맥주(주)광주공장 바.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77 사. 연락처 : 062-570-1114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062-410-6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