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소적두 눈꽃우유빙수(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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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소적두 눈꽃우유빙수 (소스) 나. 소비기한 : 2026. 4. 17. (제조일 2025. 6. 18.)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소적두 농업회사법인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메가센터동 B210, B211호 사. 연 락 처 : 010-2006-9956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성남시 위생정책과 (☎ 031-729-3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