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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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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안내
「폐기물관리법」제38조(보고서제출) 제1항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보고서의 제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를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dlwlsgud48@korea.kr)
첨부파일
[별지 제48호의4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pdf(56.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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