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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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발암성 물질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발절 화학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화학물질의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따라 관내 기업의 배출저감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_대덕구_01(주)삼양바이오팜의약공장.xlsx(17.7KB) 대전광역시_대덕구_02(주)삼양바이오팜MD공장.xlsx(15.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