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관련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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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먹는 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는바,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오니, 대상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분리배출 사업이 원할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 부착 표지.jpg(1.1MB)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 부착 표지 2.jpg(1.9MB) 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물.pdf(28.7MB) 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물 2.pdf(1.4MB) |